Changer Order (추가 정산)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1. 개요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설비를 신규 설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또는 증설로 인한 교체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설비/작업에 대해 발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지/오더/PR/기술검토 단계를 거쳐 발주가 진행하게 되면 발주 금액은 픽스가 됩니다.
하지만 발주 이후 추가로 구매해야 할 설비를 확인했거나 또는 추가로 진행해야 할 작업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런 구매와 작업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CHANGE ORDER라고 합니다.
2. Changer Order를 싫어하는 이유
추가되는 작업에 대해 비용을 정산하는 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 Change Order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공사 또는 구매를 하게 되면 Bidding을 붙게 됩니다.
A업체, B업체, C업체한테 견적을 받고 Spec' 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금액이 낮은 업체로
발주가 됩니다.
그럼 업체들은 발주를 받기 위해 금액을 낮춰서 견적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금액 낮추는걸 네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로 보자면 A업체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Change Order 는 발주 이후(금액이 확정된 이후) 발주 업체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Change Order를 싫어하는 이유 ↓ ↓ ↓ ↓ ↓]
A업체는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A업체는 이전처럼 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A업체한테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걸 알아도
A업체한테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Change Order를 싫어합니다.
최종 견적서이었다면 10% 네고를 했다면 Change Order에서는 2~3% 네고를 하던가 또는
아예 네고를 하지 않고는 네고를 했다고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3.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1) 발주 취소 후 기술검토 다시 진행하기
발주를 취소한 뒤 A~C 업체랑 다시 기술검토 진행, 최종견적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그럼 A~C 업체는 추가된 공사, 구매 부분도 반영을 할 것이고 발주를 받기 위해 기존처럼 네고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러려면 발주를 취소할 때..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업무가 초기 단계여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 발주를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주 이후 도면 검토를 1~2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 때는 인원이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주된 업체, 구매팀, 본인 팀 등 관련 담당자들과 사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추가된 부분만 새로 진행하기
추가된 부분만 새로 진행하고 나중에 A~C업체 (꼭 A~C 업체는 아니어도 됩니다.)
간의 정식적인 네고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네고율이 커집니다.
근데 2)의 경우 분할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때보다 네고율이 작게 됩니다.
문서 작업이 추가된다는 문제도 있고
공사이고 초기 작업은 A 업체가 추가된 작업은 B 업체가 할 경우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A, B업체가 둘 다 일을 할 경우 인원관리를 하기도 어렵고
위험요소가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