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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으로 살펴보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 가이드

전기엔지니어 2024. 11. 23. 13:24

산업안전보건기준으로 살펴보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 가이드

 

밀폐공간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이란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산소결핍: 산소 농도가 정상 수준보다 낮아 질식 위험이 있는 환경.
    - 해가스: 독성 가스의 존재로 인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장소.
    - 화재 및 폭발 위험: 가연성 물질과 불꽃 또는 열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

 

또한, 밀폐공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공된 별표 18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 유형이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탱크 내부, 

맨홀, 보일러 및 굴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밀폐공간은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한 안전장비와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618(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
    (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
     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작업 일시, 장소, 내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근로자의 의무: 작업 전 제공받은 정보와 안전 조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는 밀폐공간 작업의 높은 위험성(질식, 중독, 폭발 등)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619(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환기설비를 준비하여 작업 환경의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산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환기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중독, 화재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규정은 밀폐공간 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620(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을 위해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출입 제한 조치:
    • 밀폐공간의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
    • 작업허가서 승인 전에는 출입을 금지.
  • 이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밀폐공간 여부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질식, 중독,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622(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안전관리자) 배치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시인 배치 이유: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파악.
    •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조 활동을 진행.
  • 감시인의 역할:
    •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근로자의 안전 상태와 환경 변화를 점검.

감시인의 배치는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623(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