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실에 방화댐퍼가 필요한 이유
1. 비상발전기실의 방화댐퍼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비상발전기실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설비를 포함하고 있어, 연료 저장 및 연소 과정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해당 설비는 연료로서 경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일반 취급소’로 분류되는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16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된 구역에는 화재 발생 시 확산을 억제하고 인명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설비가 급기구 및 배기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필요성과 기준을 바탕으로 설치가 요구됩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준 요약
* 법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적용 대상: 별표 4에 따른 위험물 일반 취급소
* 설비 기준: 별표 16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
* 주요 요건
→ 비상발전기실이 위험물 일반 취급소로 분류되는 경우,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시설로서
자동 폐쇄형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함
→ 설치 위치는 급기구 및 배기구에 해당
→ 화재감지기 또는 온도퓨즈에 연동되어 화염, 연기, 열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함
3. 설치 목적 및 기능
* 화재 발생 시 공조 시스템을 통한 연기 및 화염의 확산을 차단
* 건물 내 다른 구역으로의 화재 전파 억제
* 인접 설비 및 인명 보호
* 법적 기준 충족을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
4. 결론
- 비상발전기실은 화재 위험성을 수반하는 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물 일반 취급소로 분류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16에 따라 급기구 및 배기구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실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안전설비입니다.
- 따라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방화댐퍼 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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