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9항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전기엔지니어 2025. 2. 24. 21:2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9항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9항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1. 개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 이전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를 총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단순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 내에 시설물을 완공할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수행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여야 한다.
  -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2) 업무 범위
  1) 시공 이전 단계
    - 사업 기획 및 설계 검토
    - 공법 및 공정계획 수립
    - 비용 산정 및 예산 관리
    - 공사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2) 시공 단계
    - 계약된 공사 금액과 기간을 준수하면서 시공
    - 공정 관리 및 품질 관리
    - 안전 관리 및 리스크 대응
    - 발주자와의 협업 및 조율

 

(3) 발주자와의 계약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시공 계약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 이에 따라, 시공 책임을 부담하며 동시에 건설사업관리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4) 책임 및 리스크

  -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CM) 방식과 달리, 공사비와 공사 기간 준수를 보장하는 계약 방식이다.
  - 따라서, 계약한 금액 내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초과 비용이나 일정 지연 시 책임을 지게 된다.

 

 

 

 

 

3.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특징

 

 

 

 

 

4. 장점


  - 책임 있는 공사 수행: CM과 시공을 동시에 관리하므로 일정 및 비용 준수 가능
  - 공기 단축 가능: 시공 이전 단계부터 관리하여 최적의 공정 계획 수립
  - 리스크 감소: 시공자가 직접 관리하므로 리스크 대응이 빠름

 

 

 

 


5. 단점


  - 시공자의 부담 증가: 공사비 초과나 지연 발생 시 책임 부담
  - 발주자의 관리 필요: 계약 구조가 복잡하므로 사전 검토 필요
  - 입찰 경쟁 제한 가능성: 시공 및 CM을 동시에 수행할 역량이 있는 업체만 참여 가능

 

 

 

 


6. 결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전통적인 건설사업관리 방식과 차별화되는 계약 구조로, 시공자가 책임을 지면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사비 및 공기 준수, 리스크 최소화,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공업체의 부담이 크고 계약 관리가 복잡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선택되어야 하며, 시공 및 CM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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