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완벽 정리: 제1조 및 제2조 1~4항 해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1) 의미
본 조항은 건설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으로,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과정(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과 건설업의 등록 및 도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구성 요소
(1) 건설공사의 주요 과정
- 조사 :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전, 지반 조사, 교통량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적합성을 분석하는 과정.
- 설계 : 건설 대상물의 구조, 재료, 시공 방법 등을 결정하여 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는 과정.
- 시공 : 설계에 따라 실제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과정.
- 감리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과정.
-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을 적절히 유지·보수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
- 기술관리 :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
(2) 건설업의 등록 및 도급 절차
- 건설업 등록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기관에 등록하는 절차.
-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맡기는 과정.
- 도급의 중요성 : 적절한 도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3)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 건설공사가 법적·기술적 기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4)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건설 기술을 발전시키며,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 건설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인프라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항 : 건설산업
-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산업이다.
-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및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2항 : 건설
-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 주요 업무는 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발전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 건설업체는 시설물을 신축, 개축, 보수 등의 방식으로 건설하며, 이를 통해 도시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건설업 예시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산업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환경시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등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3항 : 건설용역업
- 건설업과 달리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용역업 예시
- 건설기술용역업(조사·설계)
- 건설감리업
-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업
- 시설 및 유지관리업
- 측량 및 지형 조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 : 건설공사
- 건설공사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를 포함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 즉,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철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 또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도 건설공사에 포함된다.
건설공사의 예시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 환경시설공사
- 기계설비 및 구조물 설치,해체 공사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건설공사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공사들은 각 공사의 특성상 별도의 전문 법률이 필요하므로 건설공사에서 제외됩니다.
각 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안전 기준 및 면허 체계를 적용해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개별 법령으로 관리됩니다.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 국가유산 수리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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