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vs 전문건설업 vs 종합공사 vs 전문공사: 개정 전후 차이 완벽 정리
건설업의 변화 및 현재 개념 요약
1. 과거 건설업 구조
(1) 일반건설업 (과거 개념, 현재 폐지됨)
1) 정의
- 종합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대형 공사 및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
- 일반건설업체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전체 공사의 기획부터 시공, 감리까지 관리하며,
전문건설업체와 협력하여 공사를 수행
2) 특징
- 건축, 토목, 조경, 플랜트 등 대규모 공사 수행
- 다양한 전문분야(전기, 배관, 철골 등)와 협력하여 공사 진행
- 전체 프로젝트 관리 및 원도급 계약 수행
- 법적으로 종합공사만 수행 가능하며, 전문공사는 수행할 수 없음
3) 개정 이후 변화
- 일반건설업이라는 개념이 폐지됨
- 과거 일반건설업체가 수행하던 종합공사는 모든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
(2) 전문건설업 (과거 개념, 현재 폐지됨)
1) 정의
- 특정 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로, 일반건설업체와 계약하여 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역할
- 전문건설업체는 특정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여, 공사의 일부분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형식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구조였음
2) 특징
- 한 가지 또는 유사한 공종만 수행 가능
-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수행
- 종합공사는 수행할 수 없음
- 각 업종별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세부 기술력이 중요
3) 개정 이후 변화:
- 전문건설업이라는 개념이 폐지됨
- 전문건설업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
(3) 종합공사 (현재 개념 유지됨)
1) 정의
- 여러 업종이 포함된 대규모 공사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시공을 의미함
- 기존에는 일반건설업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음
2) 특징
- 건축, 토목, 조경,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됨
- 대규모 프로젝트로, 여러 전문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
- 기존에는 일반건설업체만 수행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모든 건설업체가 수행 가능
3) 개정 이후 변화
- 과거 일반건설업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전문건설업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행 가능
(4) 전문공사 (현재 개념 유지됨)
1) 정의
- 종합공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사로서, 특정 공정이나 단일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사
- 특정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공종이 많아, 해당 분야의 전문 건설업체가 수행
2) 특징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 공정을 담당
- 전문 기술과 장비가 요구됨
- 전문업체가 수행하지만, 종합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도 수행할 수 있음
3) 개정 이후 변화
- 개념은 유지되며, 과거처럼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는 계속 필요함
- 종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2. 핵심 요약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 폐지되고, 모든 건설업체가 "건설업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됨.
(1) 주요 개정 내용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폐지
- 과거에는 일반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음
- 개정 이후, 모든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
2)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 수행 가능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체도 직접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3) 하도급 구조 변화
- 과거에는 일반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맡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수행하는 구조였음
- 개정 이후,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을 맡을 수 있게 됨
결과적으로, 현재는 "일반건설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함.
4. 현재의 건설업 구조
(1) 종합공사 (綜合工事, General Construction Work)
- “종합공사”란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구조변경 등의 공사로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관련된
건설공사를 말함.
- 즉, 종합공사는 여러 업종의 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공사를 의미함.
- 예: 아파트, 도로, 철도, 플랜트, 항만, 대형 공장 등
(2) 전문공사 (專門工事,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
- “전문공사”란 종합공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사로서 단일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공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말함.
- 즉, 전문공사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공사를 의미함.
- 예: 철근공사, 전기공사, 배관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즉, 현재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라는 개념은 유지되지만, 이를 수행하는 업체의 구분이 사라짐.
5. 과거와 현재의 차이 비교
6. 결론: 현재의 건설업 명칭 및 구분 방식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업종 구분은 폐지됨
2)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개념은 여전히 유지됨
3) 현재 모든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됨
4) "일반건설업"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5)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수행하는 공사의 종류로만 구분됨
'법규 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8항 - 종합공사, 전문공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 개념 정리 (0) | 2025.02.22 |
---|---|
도급, 원도급, 하도급의 차이와 역할 (0) | 2025.02.22 |
건설산업기본법 완벽 정리: 제1조 및 제2조 1~4항 해설 (2) | 2025.02.22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주요 사례 분석 (4) | 2025.02.21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 (2)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