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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8항 - 종합공사, 전문공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 개념 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8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항 : 종합공사 (綜合工事, General Construction Work)

 

(1) 정의
  -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함
  - 즉, 여러 공종이 포함된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며, 건설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공사 유형
  - 종합공사는 건축, 토목, 조경,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짐

 

(2) 종합공사의 특징
  - 다양한 공종이 포함됨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여러 공정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됨
  - 총괄적 관리가 필요함 →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의 과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짐
  - 대형 프로젝트에서 필수적 →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 공사

 

(3) 종합공사의 주요 유형
  - 건축공사 → 아파트, 병원, 상업용 빌딩 등 대형 건축물 공사
  - 토목공사 →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
  - 산업설비공사 → 발전소, 정유시설, 플랜트 등 대형 산업시설 공사
  - 조경공사 → 도시공원, 광장, 녹지 조성 등 경관을 조성하는 공사

 

(4) 종합공사의 역할
  - 건설 프로젝트 기획 및 총괄 관리
  - 다양한 공종을 조정하고 협력하여 시공
  - 품질 및 안전 관리, 공사 일정 조정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항 : 전문공사(專門工事,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

 

(1) 정의
  -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함
  - 즉, 건설 프로젝트의 특정 공종만을 수행하는 공사 유형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서 이루어짐
  - 전문공사는 건축물, 토목구조물의 일부 시공 또는 특정 공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형태

 

(2) 전문공사의 특징
  - 한 가지 공종을 전문적으로 수행함 → 특정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공사
  - 전문성이 요구됨 → 시공 방식과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됨
  - 일반적으로 종합공사의 일부로 수행됨 → 전기공사, 배관공사, 철골공사 등

 

(3) 전문공사의 주요 유형
  - 배관공사 → 수도, 가스, 냉난방 배관 설치 및 유지보수
  - 철골공사 → 건축물의 철골구조 제작 및 시공
  - 방수·도장공사 → 건축물 방수처리, 외벽 도장 공사
  - 토공사 및 기초공사 → 기초 공사, 지반 개량 공사 등

 

(4) 전문공사의 역할
  - 특정 분야에서의 고도의 기술력 제공
  -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 공정을 담당하여 수행
  - 종합공사의 세부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공사 품질을 향상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항 : 건설사업자(建設事業者, Construction Business Entity)

 

(1) 정의
  -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 즉,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로,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2) 건설사업자의 특징
  - 건설업 등록이 필수적임 → 일정한 자격과 면허를 취득해야 함
  - 공사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함 → 인력, 장비, 기술력 등이 요구됨
  - 공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3) 건설사업자의 주요 유형
  - 종합건설사업자 → 종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대형 건설사)
  - 전문건설사업자 → 특정 공종을 수행하는 건설업체 (전기, 배관, 철골 등)
  - 설비업체 →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특정 설비를 담당하는 업체

 

(4) 건설사업자의 역할
  - 건설공사의 계약 및 수행
  - 프로젝트 관리 및 원도급, 하도급 계약 체결
  - 건설기술인력 및 장비 운영

 

(5)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와 동일한 개념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건설사(건설업체)와 같은 개념임
  - 건설사업자 = 건설사라고 할 수 있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8항 : 건설사업관리(建設事業管理,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PM)

 

(1) 정의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관리 활동을 의미함
  - 즉,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

 

(2) 건설사업관리의 특징
  -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관리 →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포함됨
  - 건설 비용 및 일정 조율 → 공사의 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수행
  - 품질 및 안전 관리 수행 → 감리, 검사, 평가 등의 업무 수행

 

 

 

 

 

6. 종합공사, 전문공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 비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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