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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0~12항 : 발주자, 도급, 하도급

 
 
 
 
 
 

 
 
 
 
 
산업건설기본법 제2조 10항 : 발주자
 
 
 
1. 발주자의 개념
 
  -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주체이다.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다.
  - 즉, 원도급자가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자는 발주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의 도급인으로 간주된다.
 
 
 
 

2. 예시

① 직접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도급을 주는 경우)
  - A 건설사가 정부(공공기관)로부터 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 이 경우, 정부는 발주자, A 건설사는 수급인(원도급자) 이 된다.
  - 정부는 A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긴다.
 
②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
  - A 건설사는 해당 도로 건설의 일부 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워 B 건설사에게 포장 공사를 하도급을 준다.
  - 이 경우, A 건설사는 하도급업체에게 도급을 준 도급인이지만, 발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B 건설사는 하도급업체(하수급인) 이 된다.
 
즉, 정부(최초 계약 체결 주체)는 발주자, A 건설사는 수급인(원도급자), B 건설사는 하수급인(하도급업체) 가 된다.
A 건설사가 B 건설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해서 A 건설사가 발주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건설기본법 제2조 11항 : 도급
 
 
 
1. 도급의 개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1항에 따르면,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즉,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건설공사를 수행하도록 맡기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1) 도급 계약의 핵심 요소
  - 건설공사를 수행할 것을 약정(계약 체결)
  - 완성된 공사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
  - 계약의 명칭(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과 관계없이 도급으로 간주됨

 
 
 
 

2. 도급의 유형

① 원도급 (주도급)
  - 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시공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 원도급을 받은 시공업체는 수급인(원도급자) 라고 한다.
예: 정부(발주자)가 A 건설사(수급인)에게 도로 건설 공사를 맡기는 경우

 
② 하도급
  -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경우
  -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하수급인(하도급업체) 라고 한다.
  - 예: A 건설사(원도급자)가 도로 포장 공사를 B 건설사(하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

 
③ 위탁
   - 특정 공정이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
  - 일반적인 하도급과 달리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는 개념
  - 예: A 건설사가 특정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을 C 엔지니어링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3. 도급 계약의 주요 특징

1) 공사 완성 책임
  - 도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할 책임이 있으며, 정해진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대금 지급 의무
  - 발주자는 공사가 계약대로 완료되었을 경우, 수급인(도급자)에게 계약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계약 명칭과 관계없음
  - 계약의 명칭이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어떠한 형태이든, 공사 수행과 대가 지급이 포함되면 도급 계약으로 간주됨
4) 법적 규제 적용
  - 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를 받는다.
  - 불법 하도급, 부실 시공, 대금 미지급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4. 예시로 이해하는 도급 관계

 
예시 1: 원도급 계약
  - 발주자(정부) → A 건설사(수급인, 원도급자)
  - 정부가 A 건설사와 직접 도로 건설 계약을 체결하면, A 건설사는 원도급자가 된다.

 
예시 2: 하도급 계약
  - 발주자(정부) → A 건설사(원도급자) → B 건설사(하도급업체)
  - A 건설사가 포장 공사만 B 건설사에 맡기면, B 건설사는 하도급업체가 된다.
  - 이때, A 건설사는 발주자가 아니며, 하도급을 준 도급인으로 간주된다.

 
예시 3: 위탁 계약
  - 발주자(공기업) → A 건설사(원도급자) → C 엔지니어링 회사(위탁업체)
  - A 건설사가 특정 건축 설계를 C 엔지니어링 회사에 위탁하면, 도급 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산업건설기본법 제2조 12항 : 하도급
 
 
 
1. 하도급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2항에 따르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건설업체(하수급인)에게 맡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하수급인(하도급업체) 가 된다.

 
 
 
 

2. 하도급의 구조 및 개념도

① 일반적인 도급 관계
  - 발주자 → 원도급자(수급인)

 
②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 발주자 → 원도급자(수급인) → 하수급인(하도급업체)

 
즉,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업체에게 재도급하는 방식이 하도급이다.

 
 
 
 

3. 하도급의 주요 특징

 
1)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길 수 있음
  - 원도급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 하지만, 법적으로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정(필수 시공 공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별도의 계약 체결 필요
  -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간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 내용은 명확해야 함.

 
3) 발주자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님
  - 발주자는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인 간의 계약임.
  - 따라서,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4) 재하도급(2차 하도급)의 제한
  - 일반적으로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2차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제한되거나 금지됨.
  -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음.

 
 
 
 
 
4. 하도급과 원도급의 차이점

 
 
 
 
 
5. 하도급 예시
 
예시 1: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
  - 발주자(정부 또는 공기업) 가 도로 건설 공사를 A 건설사(원도급자)에게 도급한다.
  - A 건설사는 포장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B 건설사(하도급업체)에 포장 공사를 맡긴다.
  - B 건설사는 포장 공사를 수행하고, A 건설사가 B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 이때, 발주자인 정부는 B 건설사(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음.
 
예시 2: 불법 하도급의 사례
  - 발주자가 A 건설사에 공사를 도급함.
  - A 건설사가 B 건설사에 하도급을 준 후, B 건설사가 또 다른 C 건설사에 재하도급을 줌.
  - 이 과정에서 B 건설사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진행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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