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9조 제2항] 하도급 공사, 원사업자가 10일간 침묵하면 '자동 승인' 되는 이유
1. 하도급법상의 규정
- 하도급법 제9조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보)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수령,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공사 수행에 따른 부분 또는 완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승인 또는 거부 통보 의무 : 원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승인'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10일 이내 통보가 없을 경우
하도급법 제9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목적물을 검사에 합격한 것(승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검사 합격 간주 (자동 승인)
- 원사업자가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공사는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 이는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대금 지급 의무 발생
-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면, 원사업자는 그 시점부터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사업자는 검사 합격일(즉,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지급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예외 및 주의사항
1) 정당한 사유
- 만약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완료 보고서 제출 시점
- 10일의 기간은 수급사업자가 '공사 완료 보고서' 또는 '완성 통지'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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