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페이지 광고 //인페이지광고 [하도급법 제2조] 법적 분쟁 예방의 시작: 하도급거래 성립 요건(제2조) 완벽 분석 :: 전기, 계장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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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2조] 법적 분쟁 예방의 시작: 하도급거래 성립 요건(제2조) 완벽 분석

 

 

 

하도급법 제2조: 이 법이 말하는 '하도급 거래'란 무엇인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한 후, 제2조를 통해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과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 법이 어떤 거래 관계에 공정성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1.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의 핵심 정의: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핵심인 하도급거래를 정의합니다. 하도급거래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제조위탁 또는 수리위탁
    - 제조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의 수행을 위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수리위탁: 목적물의 수리를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2) 건설위탁
    -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히 건설 분야는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기 쉬워,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3) 용역위탁
    - 정보처리, 사업시설관리, 과학기술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수행을 위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IT, 서비스 등 다양한 용역 분야까지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 하도급법이 규율하는 주요 거래 주체

1) 원사업자의 정의 (제2조 제2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를 위탁한 사업자입니다. 단순히 위탁한 사업자 외에,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사업자(재하도급)에게 다시 위탁하는 사업자도 원사업자로 간주됩니다.
    - 이 정의는 대규모 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전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 더 작은 기업에게 재위탁하는

      경우까지 포괄하여 규율합니다.


2) 수급사업자의 정의 (제2조 제3항)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거래를 위탁받은 사업자입니다.
    - 법은 이들을 경제적 약자로 보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3. 하도급법 제2조의 존재 의의: 법 적용의 경계선

1) 적용 대상의 명확성 확보
    - 이 정의가 없다면, 일반적인 물품 매매 계약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하도급 위탁 계약을 구분할 수 없어 법 집행에 혼란이

      초래됩니다.
    - 제2조는 어떤 위탁 관계가 하도급법의 보호 및 규제 영역에 들어오는지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법적 분쟁 예방 및 판단 기준 제시
    -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나 법정 분쟁 시,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판단됩니다.
    - 제2조는 이러한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최소화합니다.


3) 시대 변화에 따른 적용 범위 확장
    - 용역위탁의 정의를 통해 법이 건설, 제조를 넘어 서비스, IT 산업 등 새로운 경제 분야의 불공정 거래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유연한 확장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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