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3~14항 : 수급인, 하수급인

전기엔지니어 2025. 2. 24. 22:0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3~14항 :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3항 : 수급인

 

 


1. 수급인의 개념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의미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업자도 포함된다.

즉, 수급인은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포함될 수 있다.

 

 

 

 


2. 수급인의 유형

1) 원도급자(주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공사 수행의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일부 공사를 하도급 가능
  - 예: 정부가 A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A 건설사가 원도급자(수급인)가 됨

 

2) 하수급인(하도급업체)
  - 원도급자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고, 도급받은 공사 범위 내에서 시공 수행
  - 예: A 건설사가 B 건설사에게 포장 공사를 하도급하면, B 건설사는 하수급인이 됨

 

 

 

 

 

3.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4. 수급인의 예시

 

예시 1: 원도급자의 역할 (수급인)
  - 발주자(정부) → A 건설사(원도급자, 수급인)
  - A 건설사는 정부와 직접 계약하여 건설공사를 수행

 

예시 2: 하수급인의 역할 (하도급업체, 수급인 포함)
  - 발주자(정부) → A 건설사(원도급자, 수급인) → B 건설사(하수급인, 하도급업체)
  - A 건설사가 B 건설사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면, B 건설사도 수급인에 포함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4항 : 하수급인

 

 

 

1. 하수급인의 개념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즉, 원도급자(수급인)가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이 된다.

 

 

 

 


2. 하수급인의 위치와 역할

 

① 일반적인 도급 및 하도급 관계
  - 발주자 → 원도급자(수급인) → 하수급인(하도급업체)
  - 즉,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이다.

② 하수급인의 주요 역할
  -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을 수행
  - 원도급자(수급인)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 수행
  - 발주자가 아닌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받음
  - 하도급받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책임짐

 

 

 

 

 

3. 하수급인의 예시
예시 1: 하수급인의 역할
  - 발주자(정부) 가 A 건설사(원도급자, 수급인)와 도로 건설 계약을 체결한다.
  - A 건설사는 도로 포장 공사를 B 건설사(하수급인, 하도급업체)에게 맡긴다.
  - B 건설사는 하도급받은 포장 공사를 수행하며, A 건설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는다.

 

예시 2: 불법 재하도급의 사례
  - 발주자가 A 건설사(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A 건설사가 B 건설사(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다.
  - B 건설사가 다시 C 건설사에게 발주자의 승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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