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의 소음 규정 이해하기
1. 개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517조는 근로자들이 소음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주로 소음 작업의 정의와 소음 노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소음 측정 및 소음 감소 조치를 규정합니다.
특히, 청력 보호구의 지급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근로자들이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 제512조는 소음작업과 강렬한 소음작업의 정의를 설정
- 제513조는 소음의 노출 기준을 명시
- 제514조는 소음 측정 및 결과 기록 보관을 요구
- 제515조는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규정
- 제516조는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지도를 의무화
- 제517조는 소음 관련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조
2. 산업안전보건기준 제512조 ~ 517조
제512조
소음작업과 강렬한 소음작업의 기준을 정의하며, 소음의 강도와 노출 시간을 기준으로 세부 작업 환경을 구분합니다.
제 513조
근로자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85dB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합니다.
초과 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514조
사업주는 작업장 내 소음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며 근로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515조
강렬한 소음 작업장에서 기계 대체, 시설 밀폐, 흡음 및 격리 등으로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16조
소음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청력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제517조
85dB 초과 작업장이나 소음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 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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