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의 모든 것: 안전과 관리의 중요성
1.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화학물질 관리 체계
1) 화학물질 분류
- 유독물질
- 제한/금지물질
- 허가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일반화학물질
2) 화학물질 관리 절차
- 수입 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조, 사용, 및 배출 단계에서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분류표시를 통해 물질의 위험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배출량 및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취급시설 관리
- 설치 이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설치 이후: 설치검사,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시설 운영과 관련된 통계 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 영업자 및 취급자 관리
- 영업자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를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특히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운반 및 보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취급시설의 정의와 종류
1) 제조 및 사용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활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및 도장과 같은 공정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저장 및 보관시설
-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야외에 저장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임시로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 및 운반 준비를 위해 활용됩니다.
3) 차량 운송 및 운반시설
- 운송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탱크를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설비와 이를 지원하는 부속 시설
- 운반시설: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를 적재해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관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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