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페이지 광고 //인페이지광고 산업현장 화학물질 취급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전기, 계장 엔지니어

산업현장 화학물질 취급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1. 화학물질 취급 전 준비사항

1.1 화학물질 정보 확인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유해성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SDS)를 검토하며, 물질의 화학명, 분자식, 인화점, 발화점, 독성, 반응성, 저장조건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GHS(Global Harmonized System)에 따른 분류 및 경고문구(Hazard Phrases, Precautionary Statements)를 통해 위해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보호구(PPE) 선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보호구는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나 ANSI, EN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산 또는 알칼리 계열의 부식성 물질 → 내화학 장갑, 고글, 전신 방호복
예: 휘발성 유기용제 → 방독 마스크 또는 유기화합물용 필터 마스크

 

 


1.3 취급장소 점검

작업 전에 취급 장소의 환기 상태, 비상대응장비(세안기, 샤워기, 소화기, 흡착포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내화·방폭 설비가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구역에는 출입 통제를 명확히 하고, 비작업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2. 화학물질의 운반 및 보관

2.1 운반 시 주의사항

화학물질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운반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방지 포장재, 흡수포 등을 동반해야 합니다.

운반 중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다면 스파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비 사용을 제한하며, 반드시 접지된 장비로 이동해야 합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를 동시에 운반하거나 저장하지 않도록 분리 규정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2.2 보관 기준

화학물질은 GHS 분류와 저장 안전지침에 따라 독립된 보관 장소에 분리하여 저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 산과 염기는 분리 보관
* 산화제와 가연성 물질은 격리 저장
* 휘발성 물질은 환기 가능한 밀폐 용기 및 방폭구역에 저장
* 고독성 물질은 이중 잠금장치 보관 및 취급기록 유지

또한 유효기한이 지난 시약이나 식별이 불가능한 물질은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임의 폐기는 금지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3.1 취급 절차 표준화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정해진 작업표준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표준에는 투입량, 희석 비율, 온도, 교반 속도, 환기 조건, 사용 기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자는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2 작업 중 주의사항

* 증기 또는 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은 반드시 후드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통해 배출
* 사용 중인 용기를 열어둘 경우 흘림, 증발 등에 의한 노출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밀폐 유지
* 작업 도중 발생한 폐액이나 오염물은 즉시 별도 용기에 분리 수거
* 반응성 물질의 혼합이나 가열 작업은 저속 교반기 및 내압 용기 사용
* 측정 장비 사용 시 정전기 방지 조치 필수

 

 


3.3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

작업 후 남은 화학물질은 원래 용기로 복귀시키지 않으며, 별도 저장하거나 지정된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지정폐기물로 수거하고, 유해화학물질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소에서 보관 후 일괄 이송합니다

 

 

 

 


4. 사고 예방 및 응급 대응

4.1 유출 및 누출 대응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구역을 차단하고, 유해성에 따라 흡착제 또는 중화제를 사용하여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 산 → 중성화제(탄산나트륨), 염기 → 산성 중화제(구연산 등), 유기용제 → 흡수포 및 흡착제 사용

유출 상황은 반드시 보고 체계에 따라 상급 관리자에게 알리고, 필요 시 환경부 또는 지자체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2 화재 및 폭발 대응

인화성 물질 취급 중 화재 발생 시, 이산화탄소 소화기, 분말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설비를 사용하며, 일반 물 소화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칼리금속, 금속수소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 위험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Class D 소화제를 사용해야 함

작업장은 초기 화재감지 및 자동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 차단 스위치, 방폭배관 등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4.3 인체 노출 시 응급처치

* 피부 접촉: 즉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세척, 필요 시 세척 후 병원 이송
* 안구 접촉: 세안기 사용하여 15분 이상 세척, 렌즈 제거 후 안과 진료
* 흡입: 즉시 환기구역 또는 실외로 이동, 호흡곤란 시 산소 공급 및 의학적 처치
* 섭취: 무리한 구토 유도 금지, 즉시 병원 이송 및 MSDS 제출

 

 

 

 


5. 화학물질 안전문화 정착 방안

5.1 정기교육 및 훈련

근로자 및 연구원은 연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직원은 사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상 대응 훈련은 실제 유출, 화재, 폭발, 노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중심으로 수행해야 하며,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훈련 내용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5.2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화학물질 관리의 전산화 및 자동화를 위해 물질별 재고, 입고일자, 유효기한, 저장위치, 사고이력 등을 기록한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ISO 45001(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등 국제 기준과 연계한 안전 관리 체계 수립도 기업의 법규 대응 및 리스크 저감에 효과적입니다

 

 


5.3 법적 기준 준수

화학물질은 법률상 다양한 규제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사업장 내 취급물질이 어느 법령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분류하고, 해당 법령별 신고, 허가, 등록,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안전 취급 방식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인적, 환경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다중작업자 또는 위험공정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취급단계별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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