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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SDS 관련 법령 요약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관련된

  - 제110조 제1항

  - 제110조 제3항

  - 제111조 제1항

  - 제114조 제1항

  - 제114조 제2항

  - 제114조 제3항

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항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및 관리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아래 조문은 2025년 기준 시행되고 있는 법령 내용에 기초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하고, 그 제품을 공급할 때 상대방에게 이를 제공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항상 최신 정보가 반영된 상태여야 하며, 새로운 유해성 또는 위험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함. 또한 이를 제공받은 자는 SDS에 기재된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 또는 근로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게시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이를 통해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비공개 요청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성분 중에서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정보를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단,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며, 대체 정보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2항 (비공개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함. 이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 (비공개 요청 등)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 등은 비공개된 화학물질 성분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공개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음

 

 


위 조항들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유해성 정보의 전달과 그 정보의 접근성 확보,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사이의 균형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내용을 담고 있음. 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화학물질의 안전 취급, 정보 제공, 응급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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