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계산할 때 꼭 알아야 할 11가지 항목
■ 직접공사비 (1~3번의 합)
1. Material cost (재료비)
-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부속품의 구매 비용
- 철근, 콘크리트, 배관, 전선, 전기기기, 페인트 등 실물 자재가 포함됨
- 단가 × 수량으로 산정되며, 사전에 정해진 내역 기준에 따라 예산이 설정됨
2. Labor cost (노무비)
- 현장에서 작업하는 기능공, 비기능공 등의 인건비
- 일급 또는 시급 단가에 근무일수, 인원수를 곱해 산정
- 직영공(자체 인력)과 도급공(하도급 인력) 간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Expense cost (경비)
- 장비 사용료, 시험·검사비, 임시시설물 설치, 운반비, 교육비 등 직접적인 부대비용
- 일반적으로 장비 사용일수 × 장비 단가로 산정됨
- 예: 크레인, 굴삭기, 용접기, 시험장비 등의 사용료가 여기에 포함됨
■ 간접공사비 (4~11번의 합)
4.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비용
- 안전관리자 인건비, 보호구 구입, 가설 안전시설 설치,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등에 사용됨
5.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법정 보험료
-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을 위한 보험 비용
6.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자 보호 및 고용 안정 사업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
- 사용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법정 부담금임
7.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료 보장 혜택 제공을 위한 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며, 근로자 몫과 별도
8.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비용
- 사용자 법정 부담금으로 납부 의무가 있음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재원
- 건강보험료 산정 후 별도로 계산되어 납부됨
10. 일반 관리비
- 회사의 간접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회계·전산 시스템 등 본사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
- 보통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예: 5~10%)로 산정
11. 공과잡비 및 이윤
- 공과잡비는 수수료, 인허가 비용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부대 수수료성 비용
- 이윤은 시공업체의 순수익으로, 직접공사비 또는 총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책정
- 일반적으로 약 10% 내외의 비율이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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