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에서의 scrap 개요
1. scrap의 정의
- scrap은 영어로 ‘폐기하다’, ‘고철로 처리하다’, ‘쓸모없는 물건을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설비, 장비, 부품 등을 해체하고 폐기 또는 재자원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경제성이 낮아진 공정, 노후된 장비, 기술적 수명이 끝난 설비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철거 및
처분 절차를 의미하며, 고철 매각 등의 후속 처리도 포함됩니다
2. scrap의 적용 대상
- 반응기, 압축기, 열교환기, 펌프, 배관 등 주요 기계 장비
- 생산라인 전체 또는 특정 유닛(예: 탈수소 유닛, 증류탑, 분리기)
- 운전 불가능한 노후 플랜트
- 구조물 및 기초 설치물의 잔재
- 고장이 반복되어 유지비용이 과도한 부품
3. scrap이 이루어지는 상황
- 기술 수명이 종료된 노후 설비
- 최신 기술로의 교체가 더 경제적인 경우
- 사고나 심각한 부식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비경제성 공정의 완전 폐쇄
- Mothballing 이후 재가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4. scrap의 절차
1) 사전 평가 및 자산 가치 분석
- 설비 상태, 고장 이력, 잔존 수명, 감가상각 현황 검토
- 폐기보다는 중고 매각 또는 재자원화 가능성 분석
2) 안전조치 및 잔류물 제거
- 배관 및 설비 내 잔류 화학물질 제거 (퍼지, 세척, 블라인드 설치 등)
- 가연성·폭발성 위험물 격리
3) 물리적 해체 및 분리
- 기계적 절단, 해체, 분해 작업
- 구조물 철거, 볼트 제거, 크레인 인양 등 수행
4) 분류 및 처리
- 고철,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 자재 분류
- 재활용 업체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
5) 자산 정리 및 시스템 반영
- ERP나 자산관리시스템에 scrap 등록 및 회계처리 반영
5. scrap의 유의사항
-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과 접촉된 설비는 해체 전 환경안전 기준에 따라 철저히 세정 및 무해화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고철 처리 과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부품이나 자재는 회수하여 spare로 관리 가능함
6. mothballing과 scrap의 비교
7. 결론
scrap은 단순한 해체 작업이 아니라, 자산 정리, 안전 확보, 자원 재활용, 법규 준수가 포함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철거 절차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설비가 많은 분야에서는 특히 철저한 사전 조치와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며, scrap은 생산성 중심의 설비 운영 전략에서 합리적 퇴출의 한 축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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